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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 3대 조례 개정·제정 캠페인

 

 

 소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년 5월 16일, 종로420 출범식에서 종로구 장애인 조례 개정/제정에 관한 요구를 처음 꺼내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이었고, 7월부터 지역사회에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2년에는 노들야학, 노들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종로구 투쟁을 함께했다. 

 

  종로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에 따른 자치구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로구 조례제정 캠페인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자치구 투쟁이다. 

 

  현재 요구안은 3가지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이다.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개정

 

  〈노들바람〉 원고를 작성하며 서류들을 다시 찾아봤는데 2010년 노들 단위 정책요구안에 구 단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25개 자치구 중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5개 자치구뿐이었다. 그러나 23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없는 곳은 종로구가 유일하다.

 

  종로구에 자립생활 조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2011년 제정되었고, 종로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로 기능해왔다. 이 조례의 큼직한 내용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이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약 11년이 흐른 지금, '활동지원법 제정', '장애등급제 완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탈시설계획 추진'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왔다. 지금의 사회적 흐름에 맞춰 종로구 자립생활 조례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조례개정 요구안에는 장애인생산품시설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고, 기존 조례 속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다. 또한 부족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종로구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반을 지원할 지원체계를 더 꼼꼼히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은 5곳이다. 그중 2곳은 주소지가 종로구는 아니지만 정원이 100인 이상인 대형 거주시설이다. 종로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4항에 따라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대형거주시설 두 곳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탈시설을 지원할 근거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새로 요구할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는 종로구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시설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했다.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탈시설'이 제목에 들어간 모든 법규들과 서울시 관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들을 전부 살폈다. 조례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부분들을 가져와 퍼즐처럼 맞춰 초안을 완성했고, 발바닥과 서울장차연에서 탈시설 조례를 수정하는 작업에 함께했다.

 

  22년 6월 21일,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치구에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단위는 종로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수정과 논의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완성시켰다. 

 

 

  종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로서 대한민국은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했고, 2022년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102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UN장애인권리협약 24조(교육)에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를 기초하여 차별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2019.12.3.개정)에서는 제2조(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단체의 임무),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2017.7.13.)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종로구는 종로구평생교육진흥조례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지만,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종로구에는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노들장애인야학이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노들야학은 약 7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 차원에서의 지원도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시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확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2023년에도 종로구 장애인 3대 조례 개정/제정 캠페인 활동은 계속된다. 종로구의회 의원들도 만나고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종로구 주민의 서명도 받고, 장애인 평생교육,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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