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교육시간 - 09시~18시(※ 첫째날은 8시 40분까지 오셔야됩니다.(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 필요)



2. 교육비 납부 - 접수 후 2일 이내


@ 스마트폰에서는 가로 모드로 보세요.

과정 교육비
신규(공통+전문) 15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문자 발송
유사(전문) 120,000원



3.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현장실습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신규 활동보조인 1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과정

32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10시간


● 신규과정 : 월~금(5일간) 40시간/교육비150.000원
● 유사과정 : 월,수,목,금(4일간) 32시간/교육비120.000원

○ 수업시간(신규,유사) : 오전9시~오후6시
○ 점심시간 : 1시간

※ 2017년 4월 교육부터 상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 교육장소 안내


  nodeul_map00.jpg


 

QRcode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 방향)하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통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 오시면 '사단법인 노란들판' 간판이 있는 건물의 4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희한 경우(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원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 해당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한다.


 

 

© k2s0o1d5e0s8i1g5n.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