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교육시간 - 09시~18시(※ 첫째날은 8시 40분까지 오셔야됩니다.(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 필요)
2. 교육비 납부 - 접수 후 2일 이내
@ 스마트폰에서는 가로 모드로 보세요.
과정 | 교육비 | |
신규(공통+전문) | 150,000원 | 교육비 입금 계좌 문자 발송 |
유사(전문) | 120,000원 |
3. 교육과정
교육과정 | 이수시간 | 교육대상 | 현장실습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
신규과정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
공통과정 20시간 |
신규 활동보조인 | 10시간 |
전문과정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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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
전문과정 32시간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
10시간 |
● 신규과정 : 월~금(5일간) 40시간/교육비150.000원
● 유사과정 : 월,수,목,금(4일간) 32시간/교육비120.000원
○ 수업시간(신규,유사) : 오전9시~오후6시
○ 점심시간 : 1시간
※ 2017년 4월 교육부터 상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 교육장소 안내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 방향)하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통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 오시면 '사단법인 노란들판' 간판이 있는 건물의 4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규정
구 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희한 경우(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원한 경우 |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 해당액)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