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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편집부

 

 

 

 

  2024년 6월 25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지원조례)가 제정 2년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퇴행적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2008년 이래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성명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폐지안이 통과된 직후인 21일 발표됐습니다. 성명 제목은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난 가을호에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글(“두고봐라 오세훈아, 결국엔 탈시설이 이긴다 –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에 이어 이번 노들바람 겨울호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 전문을 싣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1. 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2024년 6월 17일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서울시 탈시설조례가 즉시 폐지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탈시설조례는 당사국에서 탈시설을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 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를 따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우려된다.

 

  2.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를 접하고 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3년 7월 30일 서울시장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옛날의 인권침해는 일부 인정하지만 마치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선진국에도 지금 다 시설이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시설을 원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렇다. 누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겠는가. 그러나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다. 그게 현실. 장애인은 다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그리고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

(국민일보, 〈오세훈 “박원순 한강에 단 1원도 투자안해…전장연은 억지”[인터뷰③]〉, 2023.07.30.)

 

  3.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4조에 따라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해당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4.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14조와 19조의 구속력을 상기하고자 한다. 본 협약 제14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침해를 금지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 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시설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의무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국에 부여한다.

 

  5.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라 구성된 권위체로서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5호, 그리고 2022년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약 14조와 19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6. 위원회는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가지며, 여기에는 서울시의회가 계획한 것과 같은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됨을 상기한다.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 14조와 19조를 완전히 이행할 것, 또 탈시설에 관한 모든 계획을 진전시키며 그 과정에 모든 장애인, 특히 탈시설 당사자와 그 대표 단체의 유의미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정부는 탈시설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현존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8.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기보고서에 관한 2022년 최종견해 42항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42항 b절 :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9.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모든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겨지는 지자체에 2022년 최종견해와 본 성명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 2024년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성명.jpg

성명서가 실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원문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ole of local authori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1. 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s, about credible information that has received, indicating that on 17 June 2024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passed the “Bill to abolish the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support”, which may result in the immediate repeal of the Seoul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 important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State party. It is concerned that other provincial councils could follow the same approach.

 

  2. The Committee is also appalled by credible information received indicating that local authorities, echoing the call of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advocating for the maintenance of institutions, have made public statements in media outlets portra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un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using derogatory terminology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ommittee is deeply disturbed by the statements made by the Seoul Mayor on 30 July 2023, in this sense.

 

  3. The Committee would like to recall that,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ll the authorities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including at the local level are bound to resp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ve the duti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se rights.

 

  4. The Committee would also like to recall the binding character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prohibits without exceptions the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which oblige all authorities,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o develop services in the community, away from institutions.

 

  5. The Committee, which is the authoritative body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has clarified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4 and 19 of the Convention, in it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the General Comment No 5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its 2022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6. The Committee recalls all authorities of the State party,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at the duti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onvention, include the duty not to adopt retrogressive measures, as the one plan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nstitutionalization must never be considered a form of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a “choice”.

 

  7. The Committee calls all authorities of the State party,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o fully implement articles 14 and 19 of the Convention, moving forward in all initiatives on deinstitutionalization, with the meaningful consulta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survivor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Local authoriti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measures contrary to deinstitutionalization or repealing existing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or ordinances.

 

  8. The Committee also recalls paragraph 42 of the 2022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calling the State party: “b)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for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those adul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still in a residential setting an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based services aimed at enabling person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9.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e State party to ensure broader dissemination of the 2022 Concluding Observations and this statement to all local authorities, and particular those that appear to be in the process of adopting regressive actions a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Geneva, Switzerland, 21 Jun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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