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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뽀글 활보상담소] 활동보조인과 노동권, 그리고 …….

 

 

서기현 │ 어머니의 태몽에서 백사로 분해 치맛 속(?)으로 들어가 태어나서 그런지 입만 살아있고 팔다리는 못 씀. 역시나 뱀처럼 음흉하고 똑똑하여 이간질을 잘함. 그래서 쏠로 ㅠㅠ 천운으로 센터판 소장으로 들어와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지만 글쎄...

 

 

일반적으로 노동자라면 일한 만큼 급여를 받거나 쉼을 가져야하지만, 활동보조인은 그러하지 못하다. 언뜻 생각하면 활

동보조인은 일한 만큼 바우처를 결제하고 그것의 75% 이상을 가져가니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와 각종 법정 수당이다.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그 해의 물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그 금액만큼은 급여로 보장하라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시급으로 정해지며 그것에 따라 일급, 월급의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에는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급이나 일급에 비해 월급은 계산상으로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월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은 4.34주(365일÷12개월÷7일)이다. 즉, 주 40시간 일 한다고 하면 월급은 약 130만7208원(4.34주×40시간×7530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26만6562원 많은 157만3770원을 받아야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바로 법정 수당의 하나인 ‘주휴 수당’ 때문이다. 주휴 수당은 노동자가 주 5일 만근을 했을 경우 1일치의 일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급여의 5분의 1을 더 받는 것이다.  또한 야간(22시~다음날 6시)에 일할 경우에는 0.5배의 급여를 더 받아야하며 법정 공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포함)에 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이라 부른다.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도 0.5배의 급여를 더 받아야한다. 이를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 야간, 휴일, 연장 수당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5배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4가지의 법정 수당을 활동보조인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간당 바우처 단가(10,760원)의 75%(8,070원)가 최저시급(7,530원)을 넘는다 해도 당장 주휴 수당을 지급하면 바우처 단가의 75%는 이미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야간, 휴일 시간대는 바우처 결제도 1.5배로 이루어지지만 그나마 최대 8시간밖에 적용이 안 되며 (야간은 어차피 시간대 자체가 8시간이 최대라고 그렇다 쳐도 휴일은…….) 중복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요일 22시~24시에는 야간, 휴일이 겹치게 되는데 바우처 결제는 2배가 아닌 1.5배로 결제가 된다. 그리고 법정 수당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다. 흔히 연차 수당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활동보조인의 휴가와 관련이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업무특성상 휴가는 곧 시급을 벌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은 휴가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일반기업의 노동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연차가 발생이 되고, 그 발생 된 연차가 사용되도록 독려를 받지만, 만약 그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 또는 연초에 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이 적자를 감내하지 않는 이상 지급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법적인 수당으로써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활동보조인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당연히 연차별로 연차휴가가 부여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서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연차를 안 쓴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이 수당도 역시 주휴수당처럼 일급으로 계산된다. 원래는 연 단위로 지급해야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업무특성상 매 월 나누어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5개의 법정 수당 때문에 급여 자체의 지급도어렵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다.

 

꾸미기_서기현_활동보조.jpg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뜻한다. 이 보험들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나누어내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급여와는 별도의 금액이다. 어림잡아 활동보조인 급여의 7%의 정도의 금액이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된다. 퇴직적립금은 활동보조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적립을 하는 돈이다. 매달 활동보조인의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금액으로 적립을 하게 된다. 약 8.3%이다. 그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활동보조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모아놨던 퇴직적립금에서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은 활동지원기관이 갖고 있는 돈이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돈이어서 그 기관의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지원 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활동보조인을 가입시키고 해당하는 사업자부담금을 내야하며 퇴직적립금도 빠짐없이 적립하라고 활동지원사업 지침에 적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16.4%가 올랐다. 다행스럽게도 바우처 단가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긴 했지만, 애초에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사업에서는 바우처 단가 금액으로 법정 수당,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바우처 단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활동보조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활동지원기관들은 잠재적인 불법행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정부 관계자들도 파악을 했는지 활동지원사업을 비롯한 바우처사업 기관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게 된다. 그 내용은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는 활동보조인 기준 한 명당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다. 꼭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했던 것도 환수한다고 엄포를 내렸던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1인당 13만원이면 5가지의 수당과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그리고 퇴직적립금 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법정 수당을 100% 지급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활동보조위원회에서 모의계산을 해본 결과, 각 기관 당 수 백만 원의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얻었다. 보건복지부의 변명은 월 2~3만 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기관은 규모의 경계의 원리에 의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였지만 그것마저도 모의 계산 결과 맞지 않다는 것이 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자명해지자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를 구성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4개의 연대체에서는 각 소속 단체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을 보류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른다.

 

물론,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와 보건복지부간의 협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대로 활동지원사업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괴리는 너무 커서 어느 한 쪽의 대대적인 변화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기준법이 활동지원사업에 맞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활동지원사업의 단가 상승을 비롯한 많은 변화가 있어야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에 서는 본격적으로 바우처 단가의 정상화를 위한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https://goo.gl/1pACsA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단가 현실화 촉구 서명운동 링크)

 


필자는 활동지원사업의 이용자이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 어떤 입장에서건 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의 중요성은 백 번 얘기해도 모자를 것이다.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으로 생계는 물론, 자녀양육, 노후준비까지 가능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걸음은 근로기준법의 법정 수당 등의 여러 권리들을 활동지원사업에서 제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켜주는 것이다. 바라건대, 활동보조인들이 노동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그 날이 활동지원사업 이용자로서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대표로서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장애인들도 마음 편하게 완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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