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겨울 103호-[자립생활을 알려주마]-부양의무제 폐지가 탈시설 자립생활의 지름길!
부양의무제 폐지가
탈시설·자립생활의 지름길!
노들야학 상윤
나 는 석 암 재 단 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2009년 6월 2일에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함께 나온 동료들과 탈시설 권리의 보장을 주장하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 달넘게 노숙농성을 했고, 명륜동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주택 ‘평원재’에서 임시로 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부모님이 차를 구입할 때 내 인감을 사용해 나의 명의로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시설에 있었고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보증인이고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머니는 풍이 심하게 와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이 처리를 해주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다. 부모님이긴 했지만 나를 시설에 두면서 그저 나의 명의로 장애인 할인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컸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매번 탈락했다. 더 웃긴 건 부모님이 실제로는 나를 전혀 부양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렸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나라 나이로 일흔 살이다. 그러다보니 재산이 조금 있다고는 해도 부양할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하는 건지…. 우리나라는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부모와 자식이 인연을 끊거나하면 그때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중증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꼭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뭐라도 하는 시늉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어서 빨리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어
좀 더 나은 자립생활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