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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아래 국민권익위)는 독서장애인인 등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현행 도서관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이 신청한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 자체 인력이나 외부위탁을 통해 해당 자료를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제작 완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제작 완료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신청자가 필요할 때 대체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기간을 조사한 결과, 점자파일은 평균 123.7일, 최대 295일, 데이지(DAISY,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 음성도서 포맷)는 평균 46.4일, 최대 205일이 소요됐다.

 

일반도서의 디지털 파일 납본율 또한 2012년 16%, 지난해 41%에 그쳐 대체자료 제작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아울러 장애인 이용자들이 도서관 자료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정보누리터(국립장애인도서관 1층)도 만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과정에서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표를 마련해 신청자에게 제작 완료 시기를 통지할 것과 제작 지연 시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신청자가 대체자료를 신청하면 다른 대체자료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규정을 개정해, 제작 예상 기간이 지나면 대체자료를 추가로 신청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체자료 제작 계획을 사전 공개해, 대체자료의 중복 제작을 피하도록 제안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상호대차서비스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발 중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연계해 대체자료의 유무를 쉽게 검색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16세 미만인 이가 보호자를 동반하면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도서관법을 개정해 디지털 파일 납본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균등한 기회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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