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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

 

나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 대의원. 차별에 맞서 저항하고, 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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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금지의 10년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에는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총 20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됐다. 입법예고는 경총과 보수 언론, 보수 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차별금지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윤을 위해서는 차별해도 된다, 동성애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였다. 법무부는 며칠 만에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했다. 이렇게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해 있고, 당연시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금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은 항의 전화 폭탄을 맞았고, 낙선 위협에 시달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와 지역 인권조례들은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마찬가지의 운명을 마주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이 들어가거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옹호하는 법안들은 모조리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공격받았고, 법안 발의가 철회되거나 수정됐다. 성북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음에도 반동성애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집행이 거부당했고,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통과시킨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했다. 대형교회를 위시한 차별금지법 반대진영의 ‘세력’은 투표 영향력은 실증된 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기성 정치인들로 인해 위세를 증명했다. 진상규명을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이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수만, 수십만 명의 지지를 모아도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었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그 일들을 해냈다.


혐오의 정치와 촛불의 정치


어째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찬성-반대의 세력 싸움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바른 소리조차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가능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10년은 한국 사회가 혐오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종북 좌파’, 이주민, 무슬림, 성소수자는 물론이거니와 세월호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라며 마녀사냥 당했다. 일베와 극우 단체들이 극단적인 행태로 혐오의 상징이 됐지만, 기실 마녀사냥의 주된 주체는 국가였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해산을 당했고, 이주민들은 범죄자 취급당하며 강제추방 됐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옥에 가둔 것도 국가였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극우단체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공작정치의 실체가 드러났다. 혐오의 정치는 소수의 이익에만 눈먼 탐욕스런 지배자들에게 꼭 필요한 무기였다. 갑질이 판치고 모욕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에서 혐오는 기세등등했다.


차별은 존엄을 파괴하고, 정의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환상에 불과한 정상성의 잣대가 모든 인간을 짓누르는데도, 별난 존재들이 세상을 위협한다는 착각이 통용된다. 몇 년 전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성별을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만 한정지어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남성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고 임금격차를 비롯해 여성차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여성 상위 시대라는 거짓말이 판을 친다. 노조파괴와 뇌물에 수십, 수백억을 들이는 자들의 탐욕이 아니라 강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고 열을 올린다. 차별과 혐오의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복잡하고 교차하는 정체성을 단순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혐오 정치의 독주를 멈춘 것은 광장에 모인 촛불이었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확인한 불의와 부패에 맞서 행동하면서 변화를 성취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촛불을 가능케 한 길에는 혐오에 맞선 끈질긴 저항과 연대가 있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과 ‘폭력 시위’ 프레임에 맞서 국가 폭력에 저항한 사람들,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투쟁. 이런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소수자 혐오를 경계하는 집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광장에 모인 촛불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세월호 참사부터 비정규직 문제, 사드 배치와 장애인 차별 등 존엄한 삶을 짓밟는 문제들로 시야를 넓혔다.기성 사회에서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낯선 존재로만 여겨지던 성소수자들이 광장의 연단에 올라 환영받았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는 탄핵 당했고, 우익 정치세력은 분열하고 주변화 됐다. 변화의 동력은 전적으로 거리의 촛불에서 나왔다. 앞으로도 변화의 폭과 방향은 운동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변화의 폭과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다. 앞서 말했듯이,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법이었고,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 아래에서 차별금지법은 금기 반열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극우보수 개신교 세력과 ‘이명박근혜’ 정권만이 아니라 그에 동조한 야권 정치인들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기성정치인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괴상한 논리로 혐오를 조장하기 바빴다. ‘장애인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장애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거나 ‘인종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흑인인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능한가?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보수기독교 단체를 찾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핵심 동원 세력이며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은 둘째 치자. 자신에 대한 지지를 구하면서 왜 소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가? “나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입니다. 내 인권을 반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 하는 호소에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답하는 단호함을 왜 혐오 조장 세력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문재인을 향한 성소수자들의 항의행동이 있었던 날, 청중석에 있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의미심장하게도 ‘나중에’를 연호했다.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 속에 인권을 유예당한 성소수자들에게 ‘나중에’는 마치 촛불이 만들어낸 변화에서 너희들만은 예외라는 거부의 외침처럼 들렸다.


성소수자들은 ‘나중에’에 ‘지금 당장’으로 화답했다. 다른 모든 소수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소수자들 또한 저항을 통해 변화하고 배웠다.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때 존엄할 수 있다는 것을, 억압에 맞서 싸울 때 변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차별금지법은 극심한 성소수자 혐오를 확인하는 계기였지만, 동시에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열쇠였다. 성소수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상징하는 요구가 됐다. 한편 지난 수년 동안 점증하는 혐오에 맞선 연대가 성장했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자들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을 봤고, 불의와 혐오에 맞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아니지만,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게 좋은 것은 모두에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났다. 차별과 혐오는 감내할 때 작동한다. ‘차별에 저항하라’는 장애인 운동의 모토는 그런 면에서 유효하다. 차별과 혐오는 금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저항함으로써 힘을 잃는다. 우리는 지금 저항하고 있고, 저항하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취할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함께 말하고 행동하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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