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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핫이슈

장애인복지법 개악, 중증장애인에게 닿으면!

 

 

 지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중증장애인의 피눈물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운동을 퇴행시키는 장애인복지법 개악 철회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일터이자 터전이다. 시설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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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1일부터 국회의사당역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에 가득한 문구들이에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결의대회를 하러 모이곤 합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그리고 선전하고 발언할 때 위의 말들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어떤 개정안이 나왔기에 개악이라고 하고, 이것이 왜 중증장애인들의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것일까요? 

 

  「장애인복지법」 제54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제54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말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회계 및 감사의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종성 의원은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2023. 1. 26.).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 하는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2023. 4. 26.).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고 반영해야 하지만,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명확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최악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악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까지 상정되었지만 몇몇 의원들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맞물려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다행히 통과는 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에 있습니다(2023. 7. 26.).

 

  국가와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의 개악안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운동’이라는 정체성 아래 진행해오던 동료상담, 권익옹호, 탈시설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할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여럿이 함께 사회를 바꾸는 곳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운동’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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