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들판에서 알립니다.
2022.06.11 06:34
[공고 2022-0004]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조회 수 326 추천 수 0 댓글 0
첨부 '1' |
---|
사단법인 노란들판 정관 ‘제26조 4항’ 과 공익법인(기부금단체)의 의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노란들판에 정성을 보내주신 후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노란들판 드림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