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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과 차별 금지법

 

 

 

다니주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대표 활동가

 

 

 

 

 

 

 

 

 

       2021년 차별 금지법으로 들썩거린다. 20206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1년이 지난 올해 610만 명의 시민 동의를 얻은 차별 금지법이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발의되었다. 그러나 지난 1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529일까지로 연기했다.

 

 

 

다니주누_차별금지법2.jpg

 

 

 

 

 

       이토록 차별 금지법이 한국 사회에서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2007년 차별 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고 14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오던 그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평등과 반차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다수의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나중에를 외치며 회피해 왔다. 그럼 왜 우리는 차별 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차별 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나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건강 상태 등 20여 개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이다. 여기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학력 등 몇 개의 사유를 이유로 법안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몇 개의 사유로 반대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차별해도 된다는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집단에서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난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임금노동을 했고, 성소수자, HIV 감염인이다. 오랜시간 차별받은 집단이며 혐오공격에 노출되며 살아왔다. 때로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 안해도 괜찮지 않아?”, “그냥 좀 참고 살자”, “너만 힘들어?” 라는 말을 들으며 이 차별을 나의 문제로만 가두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 사회는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이다. 차별이 곳곳에서 넘쳐난다.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받고, 여성이라고 차별받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다. 남성도 노인도 모두 차별을 받는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결국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특정한 소수 집단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 법의 수혜를 받는다.

 

 

       차별 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이고 나도 차별을 받았다고 인지하게 만드는 법이다. 단지 누군가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차별 금지법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유사하다. 단지 차별 사유를 장애로 한정하는 게 아닌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자는 법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가 차별을 받았으니 내 말 좀 들어달라라고 진정 접수한 사건이 이후 장애인 차별 진정 사례가 늘었는데 그 이전에 차별이 없었던 게 아닌 어떤 게 차별인지, 그리고 차별을 받았을 때 그 차별의 경험을 들어주는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나 법안, 새로운 장치가 생겨난다. 최소한 차별을 받았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끙끙 앓기만 할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의 경험이 단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 모두가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자, 그 누구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더 이상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다니주누_차별금지법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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