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국문).pdf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영문).pdf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간담회 논의사항 정리자료.pdf
□ 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ㅇ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2008년 4월 시행하는 등 협약의 국내 발효(2009. 1. 10.) 이전부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부는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2011년 6월 유 엔에 제출하였다.
ㅇ 정부가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 법제와 판결 례, 정책․제도 등의 현황과 효과를 협약 각 조항별로 확인하고, 향후 협 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국가보고서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1.2 Observations of Korea’s Initial Report
①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the effectuation of the Anti- 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ti-Discri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April 2008, even before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in Korea (Jan. 10, 2009). Under Article 3 Clause 1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of Korea submitted the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UN Committee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Report”) in June 2011.
②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Report lies in the fact that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port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to check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laws, court ruling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rresponding to respective articles and clauses of the Convention,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to establish and develop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첨부 '3' |
---|
번호 | 제목 | 조회 수 |
---|---|---|
52 | [보고서] 2013 국제개발협력활동 보고서_최종국문 | 937 |
51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_ 2013-6-20 | 924 |
50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논의 토론회_2013-10-22 | 960 |
49 |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 1046 |
48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 1065 |
47 | 서욼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 자료 | 1516 |
46 |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는다! | 1357 |
45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강원에 대한 결정문 | 1136 |
44 |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KDF 민간보고서(영문본포함) | 1549 |
43 |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외면 너무하네 | 1276 |
42 | [새로운사회을여는연구원]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 1082 |
41 |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1135 |
40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1198 |
39 | 201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입니다. | 1862 |
38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1203 |
37 | 2013년 서울시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 1472 |
36 | 시외버스, 광역버스 소송(사건2014가합11791) 준비서면 | 1570 |
35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소장(시외버스)입니다. | 1982 |
» |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2209 |
33 | [영상자료]365도+365일 _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2년 투쟁의 영상 | 1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