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4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053326207884.jpg


 

대법원은 지난 10일 의족 착용 장애인 ㄱ씨가 낸 산업재해보상금 신청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ㄱ씨는 지난 1995년 퇴근길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위를 절단한 뒤 절단 부위에 의족을 차고 지내온 지체장애인이다. 지난 2010년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오른쪽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의족이 부서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장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의족은 신체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2011년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법무법인(유)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의 의견을 반영해 의족 착용 장애인의 업무상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노동자의 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타고난)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라며 “근로자가 업무 도중 장착한 의족이 파손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체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보조기구가 훼손된 장애인들도 모두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 【무료장학지원】제2커리어개발교육 굿에듀 2024.03.15 184
38 숨은 보험료를 찾아 드립니다 file 손혜정 2024.02.28 160
37 간병보험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차이를 아시나요? file 손혜정 2024.02.21 740
36 치아보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손혜정 2024.02.21 97
35 부모님 간병문제에 대한 대비하셨나요? 손혜정 2024.02.02 77
34 청년장애예술가양성사업-너와나의 티키타카 늦은 결과공유회 비대면 Edition Part2.말해보기/Part3.다시보기 노엘 2021.02.16 888
33 청년장애예술가양성사업-너와나의 티키타카 늦은 결과공유회 비대면 Edition 참가자모집 너와나의티키타카운영사무국 2021.02.05 837
32 중증장애인 협업강사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admin 2020.11.23 947
31 《지역주민무료교육》제 2 커리어 개발교육 한국경력개발센터 2019.11.27 626
30 부릉부릉 '춘천가는 인권 특장차'! #모꼬지 file (사)노들 2018.10.03 862
29 제9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 관람 안내 file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8.09.21 793
28 연극공연 홍보합니다. (책속의 안개) file 극단노리터 2017.12.25 592
27 [광화문공동행동 4주년_일상으로의 초대에 함께해주세요 :] file 맹히 2016.07.27 966
26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_ 고맙습니다 :] file 맹히 2016.04.30 1096
25 책방이음 소개로 동네 분들을 만났습니다. (사)노들 2014.10.30 1366
24 활동보조교육기관 평면도 file (사)노들 2014.09.20 1400
23 우리시대 리더들이 말하는 20가지 '명언' (사)노들 2014.09.10 4215
22 대중을 사로잡는 5가지 스피치 전략? (사)노들 2014.09.08 1550
21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 개정안 우려 목소리 1 (사)노들 2014.08.28 1452
20 [새책] 홍은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file 뉴미 2014.08.25 27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 k2s0o1d5e0s8i1g5n.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