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의족 파손 장애인도 산재보상금 받아야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의족 착용 장애인 ㄱ씨가 낸 산업재해보상금 신청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ㄱ씨는 지난 1995년 퇴근길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위를 절단한 뒤 절단 부위에 의족을 차고 지내온 지체장애인이다. 지난 2010년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오른쪽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의족이 부서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장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의족은 신체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 2011년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법무법인(유)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의 의견을 반영해 의족 착용 장애인의 업무상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노동자의 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타고난)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라며 “근로자가 업무 도중 장착한 의족이 파손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체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보조기구가 훼손된 장애인들도 모두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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