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관장은 26일 늦은 3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열린 ‘5월 미래복지포럼’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 사찰 12곳의 장애인 접근권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계종의 추천을 받은 서울 10곳(길상사, 국제선센터, 도선사, 봉은사, 불광사, 영화사, 옥천암, 조계사, 진관사, 화계사), 경기 2곳(신륵사, 청계사)을 대상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 등 총 4개 영역의 평가항목을 점검했다.
각 평가항목은 다시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눠 ‘매개시설’은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은 △출입문 △복도 및 통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위생시설’은 △일반사항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기타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을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빌딩식 구조를 갖춘 국제선센터(양천구 신정동)와 불광사(서울 송파구)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장애인 편의를 위한 대변기’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각각 92.9%와 100%의 충족도를 보이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체로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건축양식을 갖추고 있는 다른 사찰들은 내부시설 출입구(12.3%), 복도 및 통로(5.6%), 장애인용 승강기(11.1%) 등의 평가 항목에서 낮은 충족도를 보이는 등 접근권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통식 사찰들 대부분이 계단을 올라야 법당에 접근할 수 있고, 출입구 앞에서 신발을 벗고 문턱을 넘어가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찰의 경우 법당까지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출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마련해 접근이 쉽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경사로 내 핸드레일이 한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거나 기능보다는 미관상 좋게 보이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석영 관장은 이와 같은 결과에도 이러한 장애인 접근권의 제약을 법적으로 강제해 개선하도록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종교집회장은 면적이 5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찰의 전각(법당 등의 건물) 하나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 사찰 12곳 중 불광사, 조계사, 봉은사 정도만이 이 기준에 해당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경우 전통식 사찰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개보수에 제약이 따르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 관장은 조계종단 차원에서 사찰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전담팀) 형태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서울 또는 경기 등 한 지역을 선정해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여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델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조 관장은 사찰의 형태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모범 사찰’을 정해 향후 개보수 및 신축, 증·개축시 편의시설의 모범사례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관장의 책임연구 하에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불자회 ‘바라밀’ 회원 12명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발제를 경청하고 있는 스님들과 신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