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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의 비마이너]

국가는 장애화를 즉각 중단하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반대하며
 

 

고병권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과 판례들을 검토했는데, 나는 여기에 긴밀히 연관된 두 가지 선입견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하나는 ‘장애’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이다. 헌법에서 장애인을 언급한 유일한 조항인 제34조 ⑤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부르는 점, 장애의 범주를 ‘신체장애’에 국한한 점은 일단 논외로 하자. 이 조항은 장애의 유발에서 사회나 국가의 책임을 (최소한의 암시 수준에서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어떤 손상을 가진 사람이 국가 정책과 사회 제도(물리적 공간의 설계부터 교육, 문화, 노동 등과 관련된 제도의 설계까지)에 의해 ‘장애화된다’(disabled)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장애 유발자로서 국가는 사라지고 보호자 내지 구원자로서의 국가만이 부각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1).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대표적이다. 판례에 따르면 ‘장애인의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당장에 시정해야 하는 ‘자유적 기본권’과 달리] 국가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간주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가 목표’로서 ‘장애인 복지’는 다른 목표 및 과제들과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최우선적 배려를 요청할 수 없다.” 2007년의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도 2001년의 이 판례를 이어받았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는 “사회생활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헌법 개헌에 대한 퍼포먼스 모습.


요컨대 이 판례들은 다음의 도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의 문제이고,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목표’로서 추구하는 것이므로, 당장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도식.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통째로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견지에서만 보기 때문에 생겨난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식 때문에 비장애인들에게는 삶의 당연한 출발점이 되 는 것들이2) 장애인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간주된다.


사실 ‘사회권’은 헌법 조문에 들어 있는 말이 아니고, 헌법적 권리에 대한 통상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헌법적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뉜다.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국가가 “침해자로서의 지위에 서는 경우”이다. 자유권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가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런 기본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정도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권리다.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규정들이다. 여기서 국가는 침해자가 아니라 보장자 내지 보호자다. 그런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건과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토론회 장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이상적 수준”에 대한 요구인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물리적 이동 수단과 제도로서 활동보조인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수십 년을 집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끔찍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 수준’이라는 문구 사이의 엄청난 격차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비장애인의 삶에서는 당연한 출발점이 되는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간주되는 이유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앞서 언급한 두 선입견, 즉 장애를 사회와 무관한 개인적 손상으로 보는 시각과 장애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시각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예컨대 신체의 자유 문제를 생각해보자. 자유권의 견지에서 국가는 인신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 특정 공간에 시민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신 구속은 아무리 짧은 시간, 아무리 쾌적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구를 빌자면, “그 침해의 정도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다. 국가는 당장 그 침해를 멈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과 달리 이것을 사회권으로 보았다는 것은 둘을 전혀 다른 문제로 보았다는 뜻이다. 전자는 국가가 ‘마치 범법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후자는 국가가 ‘마치 모든 곳을 도울 수는 없는 구호자처럼’ 편의 제공을 넉넉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도로를 설계하며 턱을 만들 때, 지하철 이동 통로를 설계하며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하게 할 때, 국가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도록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공간의 설계 자체가 장애인들의 인신구속 행위 아닌가. “그 침해의 정도 비록 작다 하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이런 침해의 정도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가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만들고 계속 유지 보수하면서 어떤 장애인들은 영장 없이 수십 년을 집이나 시설에 갇혀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추방’이다3).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살도록 ‘방치’하고 있었느냐가 아니다. 그 이전에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배제하고 추방하고 구속하는 장벽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장애인의 삶을 시민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료적 손상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 문화 등에 의해 그런 손상이 ‘장애화’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에 대한 통념, 장애에 대한 선입견—독일어로 ‘선입 견’(Vorurteil)은 ‘재판(urteil) 이전의 재판’(판단 이 전의 판단)이라는 뜻을 갖는다—속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하며 나는 장애인의 권리가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장해야 할 사회권일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자유권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다. 국가에게 장애인을 돕지 않고 뭐하느냐고 말하기 이전에 장애인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행위, 장애인을 그런 상황 속에 가두어두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의 발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결코 장애인 문제에 대해 국가에게 손을 떼라는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는 행동에 대한 요구이다. 국가는 멈추는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장애화하는 일들을 멈추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 온 장벽들을 즉각 허물어야 하며(현행적 침해의 즉각적 시정), 장애를 발생시킬 장벽들을 예방해야 한다(예견된 침해의 중단). 이는 “그 침해의 정도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다른 자유권 침해의 경우처럼 즉각 시정되어야 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 시정 조치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제시한 사회권 조항들에 들어 있다. 장애인에게 사회권 보장은 자유권의 보장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신체의 자유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생활을 가질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 모든 자유권들이 다 그렇다. 그러므로 국가는 지금 당장, 이 모든 자유권들의 침해를 중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각주

 

 1. 이 문제는 다음 논문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김원영, 「장애인운 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공 익과 인권』, 통권 제8호, 2010

 

2. 이를테면 ‘이동권’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은 비 장애인에게는 그런 것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 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3. ‘방치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abandon’에는 ‘추방’을 뜻 하는 ‘ban’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사실 우리는 ‘방치’조차 ‘추방’이라는 적극적 행위의 견지에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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