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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소개

People who plowed the site in hope

노란들판 하는일

 

 

 

woook.jpg노들(Nodeul) _since 1993

사단법인 노란들판 _since 2011

 

노들은 ‘노란들판’의 줄임말입니다. 가을녘 수확을 앞둔 풍성한 들판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들판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는 삶을 꿈꿉니다. 바로 노란들판의 꿈입니다. 1993년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육을 시작으로 자립생활, 노동,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들판을 넓혀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현장 투쟁
 - 이동권 투쟁
 - 교육권 투쟁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투쟁
 - 탈시설 투쟁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인권 교육
 -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반영한 언어로 재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학교 및 기관을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살아있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 장애인 인권 문화축제 - 노란들판의 꿈
 - 장애인의 교육, 자립, 노동, 예술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활동하고 부딪치며 느꼈던 다양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문화축제의 형태로 펼쳐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노들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소식지 『노들바람』 발행
 - 무르익은 노란들판에 불어와 모두의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바람’처럼,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해방된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노들 사람들의 ‘바람’(소원)을 담아 1998년 4월 창간되었고 2014년 5월 100호를 발행하였습니다.

 

 

▪ 노들텃밭
 - 노란들판을 꿈꾸는 노들이 진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두물머리 불법 경작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진 한강 노들섬 텃밭에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며 장애인과 함께 농사짓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woook01.jpg

 

노들장애인야학 _since 1993
Nodl popular schoo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이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해 교육
 - 매주 월, 화, 금 / 오후 6시 30분 ~ 10시, 4교시 수업
 - 비문해 장애성인들에게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셈하기 교육 등의 산술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일상적 접촉과 상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중고등학교과정 교육
 - 매주 월, 화, 금 / 오후 6시 30분 ~ 10시, 4교시 수업
 - 장애성인들에게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해, 매년 4, 5, 8월에 시행하는 검정고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10시
 - 정규 교육 이외에 미술, 연극, 음악, 노래, 영상, 애니메이션, 글쓰기, 수화, 사진, 인문학 등의 강좌를 개설해, 장애성인들에게 교양 및 취미 활동을 지원합니다.

 

공동체·자치활동 프로그램
 - 각종 공동체 행사 등을 통해 장애성인들의 독립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 모꼬지, 소풍, 체육대회, 단합대회, 현장학습, 교사수련회 등

 


  

woook02.jpg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_since 2002
Nod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적 사회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활동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프로그램
 -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생활, 인권, 장애 관련 법과 제도 교육
 -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바탕으로 한 자립생활기술훈련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 향상
 -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장애인과의 밀착 동료상담을 통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지원사업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유급의 활동보조인을 연결하여 다양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자립생활 체험홈
 -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체험하며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공간을 제공합니다.

 


  

woook03.jpg사회적기업 노란들판 _since 2006
Social Enterprise Noran Deulpan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만든 일터입니다. 직원의 대다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쟁과 효율보다는 노랗게 물든 들녘의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묵묵한 땀방울과 넉넉한 마음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꿈꾸는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사출력
 - 주문 상담, 디자인, 출력, 마감, 배송, 시공, 철거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현
 - 현수막, 배너, 판넬, 기타 다양한 홍보 출력물

 

인쇄 디자인
 - 책자,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등 각종 출판 디자인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에게 실습과 결합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턴실습 기회 제공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알리고 직업모델을 제시하는 교육 사업

 


  

woook04.jpg장애인문화예술판 _since 2008
Arts P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적 권리와 평등권을 확보하며, 장애인 예술가들이 무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활동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창작공연 활동 및 교육사업

-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창작공연 진행

- 찾아가는 초청공연 진행 (지역순회공연)

- 장애인 연극교육 프로그램 (연기, 연출, 극작 등)

-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종합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기획 및 진행

- 장애인문화예술 연구 및 정책활동

- 장애인문화예술 정보 · 영상 서비스 보급

- 장애인문화예술 웹진 비마이너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카페 별꼴운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카페형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획

- 지역단체 및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연대활동

 

 


  

woook05.jpg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_since 2012
Center Pan for Independent Living

 

 

종로에 이어 성북지역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나와 변화된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자립생활을 실현함과 더불어 장애인의 문제가 복지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성 장
 - 장애인 당사자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동료상담과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진행

 

습 득
 - 지식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한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변 화
 - 권익옹호 활동과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사단법인 노란들판 법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노란들판”(이하 ”법인“이라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노동권, 교육. 문화지원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권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2.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사업

5. 장애인 인권활동 지원사업

6.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사업

7.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가. 의류제작,판매,유통사업

라. 공간대여 및 운영사업

8.장애인지원주택 및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

9.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단체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단체대표가 행사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③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권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대표이사,상임이사 포함) 5인 이상 21인 이내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회원중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완납해야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노란들판을 구성하는 단체회원인 단위대표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참여한다.

  ② 모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   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 등


제19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구성) 본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등 포함)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이나 법령에 의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1.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이사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재산수입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④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27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6.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회계 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활동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3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법인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 및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모든 법인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후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2011.11.0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등)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도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09.0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3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2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0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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