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자주하는질문 활동소식 노들팟캐스트 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 Home 알림마당 자주하는질문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포토갤러리 - 자주하는질문 - 활동소식 - 노들팟캐스트 - 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 Board Search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태그 검색 List of Articles 중복장애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을 받았을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장애로 장애 1급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 모두에 대해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 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고시설 이용[입소]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외 대상인지요? 개인신고시설이 생활시설이면 제외대상이며, 그룹홈 등의 형태라면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시설이라면 제외 대상이시며, 생활시설로 운영되는 지 여부는 지자체 판단사항입니다.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이용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단, 급여 이용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급여를 제공받으실 수 없으며, 시설 외에서의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시설 이용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자격 정지의 대상이 아니시나, 단기보호 시설내에 있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외대상인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서“비슷한 급여”란 무엇인가요? 활동지원급여에 비슷한 급여’에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 주간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입원중인 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제도 내에서‘입원’은‘숙박’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원치료 받고 있는 분은 치료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연령계산을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요?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만 65세 도래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특수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청자격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공통서식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본인 부담금 환급용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증 관계기관이나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 추가지원 급여신청서 1인가구 등 추가급여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심사 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 확인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사전신청접수기간에 신청을 받으면 언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9월초(9.9일경) 접수건에 대해서는 10월 한 달간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등급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등급 심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9월 중순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건은 10월중 수급자격 심의 등을 거쳐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8.8일 이후에도 기존 수급자의 활동보조 등급 변경 신청, 65세 도래자의 신청은 가능한가요? 이 경우 방문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변경 신청, 65세 도래자의 신청 접수는 가능하며, 등급변경 신청시 방문조사는 시군구(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이 경우 10.4일까지 처리하여야 하며, 10.5일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인정조사표에서 ‘욕구조사’는 인정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 조사하나요?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수급자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복지욕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생활 지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강제성 또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강제성과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권고사항이며, 본인 또는 가족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중복장애로 1급 판정을 받았었고, 올해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입니다. 중복장애로 신청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되는데 2가지 장애로 모두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소 비용이 드시더라도 2가지 장애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셔서 재심사시 1급 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급여의 수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급여 기준(구분) 수가 활동보조 1시간당 8,30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28,70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650원 60분 이상 44,600원 방문목욕 가정내 목욕 64,160원 차량내 목욕 71,290원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은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바우처(Voucher)’란 무엇인가요?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목 적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경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경감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대 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특정노인성질환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재원 조달방식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시행일 2010. 3. 17 2011. 10. 5 Board Search 첫 페이지 1 끝 페이지 Contributors Tag List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자주하는질문 활동소식 노들팟캐스트 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