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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이수증출력을 통해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으며,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 및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을 완료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이수내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되며, 발급된 이수증은 반드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 10초만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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