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개혁 자료_20141111
(영상자료) http://mywelfare.or.kr/767
< 요 약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지만 적용범위, 급여수준, 탈수급유인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음. 이 중에서 특히 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로,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의 바깥에 방치하여,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음.
▪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부정수급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된 데 있음.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성하는 부양의무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개혁이 필수적임.
□ 세 모녀 막지 못하는 정부 개편안
▪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발의된 ‘유재중 의원안’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안의 핵심은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고, 급여별 보장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상대빈곤 방식의 최저보장수준으로 전환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정부안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해체 문제, 최저보장수준의 법안 명기 여부, 부양의무제 추가 완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면, 정부 개정안 평가도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부 개편안은 부양의무제 완화를 제시하지만, 117만의 사각지대 중 불과 12만을 포괄하는 제한적 방식임.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 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함.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재산 소득환산과 같은 소득인정액의 독소조항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음.
▪요컨대 정부의 방안은 수급자 선정기준보다는 급여체계의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수급자 선정기준 개혁이 필수적인 사각지대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으로 판단됨.
□ 수급선정기준 개선의 첫 번째, 부양의무제 폐지
▪부양의무제로 인한 수급탈락은 약 117만명으로,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임. 부양의무제의 핵심 문제는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부양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 탈락한다는 것임.
▪따라서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제의 폐지 외의 대안을 찾을 수 없음.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정부안이 불과 12만명만을 포괄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뒷받침하고 있음.
▪부양의무제 폐지가 민법상 부양책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민법상 부양의무는 급여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수급자의 소득을 가구단위로 산정하는 것에서 동일 가구 내 가족 간 부양의무가 전제되고 있으며, 사적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민법상 부양의무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가 존치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재정상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비수급 빈곤층의 헌법적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 또한 재정 소요는 GDP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도덕적 해이는 행정적 보완조치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수급선정기준 개선의 두 번째, 소득인정액 대폭 개혁
▪수급자의 소득을 측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구성됨.
▪소득평가액에서는 경제활동 연령의 수급자에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부과하는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일 경우 부과하는 ‘간주부양비’ 문제가 핵심적임. 이들은 없는 소득을 있다고 가공해내는 독소조항임.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서는 필수재산인 주거를 재산범위에서 제외해야 함. 이 때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소득파악 문제와 국민정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소득환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빈곤층의 최소한의 재산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한선 설정이 필요함.
□ 수급선정기준 개선의 세 번째, 최저생계비의 수준 상향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6% 수준으로 1999년의 45.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왔음. 최저생계비의 하향화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
▪최저생계비 문제의 핵심이 그 수준에 있는 만큼, 해결방안도 그 수준에서 찾아야 함. 즉, 정부가 논의중인 절대-상대 빈곤선과 같은 측정 방식 전환보다는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50% 까지 상향조정하고,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출이 많은 가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은 수급 선정기준 개혁에서부터
▪정부가 제시한 급여체계의 개편이나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문제,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 문제도 장기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임.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그 원인인 수급선정기준 개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 장기적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는 시급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권 해결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제도 발전의 단계임.
<표> 요약: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안
구분 | 주요 개혁방안 | |
부양의무제 | - 부양의무제 폐지 |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 추정소득 폐지 - 간주부양비 폐지 - 근로소득 공제율의 수급자 유형에 따른 확대 |
재산 소득 환산 | - 주거재산 제외(단, 재산이 6억 이상인 경우는 수급제외) - 최저공제액 설정(예: 1천만원) - 최저공제액과 재산 상한선 사이(1천만원~6억원)에 소득 | |
최저생계비 | - 최저생계비 수준 상향조정 (중위소득 50% 수준) - 가구특성 반영(지역, 점유형태, 가구원 구성 등) |
첨부 '1' |
---|
번호 | 제목 | 조회 수 |
---|---|---|
12 | [성명서]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성실이행을 촉구한다. | 1901 |
11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2019 |
10 |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복지부 국감 질의사항 자료 | 2312 |
9 |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번역본 | 2166 |
» | 기초생활보장제개혁 자료_20141111 | 1637 |
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제정공청회 (2004년) | 1406 |
6 |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토론회 | 991 |
5 |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 | 1308 |
4 | 피플퍼스트 연수보고회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지원전략 토론회 | 1221 |
3 | 종로구청 예산서 (2014년, 2015년) | 1231 |
2 |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폐지 대안 관련 | 494 |
1 | 2017년 장애 통계연보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