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Conve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lities (CRP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 Republic of Korea
2014년9월30일. UN의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장애인인권상황에 대한 최종견해에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음.
일반원칙에서
한국정부에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장했음.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선택의정서(총18조로 구성) 내용을 첨부합니다.
B: 선택의정서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해 협약상 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
(a) 통보가 익명인 경우;
(b)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이거나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c)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d)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구제 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사안의 실체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한 경우;
(f) 또는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될 때까지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제3조
본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위원회가 본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제안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가능한 모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에로부터 조사결과‧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본 의정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 의정서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 선언할 수 있다.
9조
UN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기탁인이어야 한다.
제10조
본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자로 뉴욕 UN본부에 있는 협약의 지역통합기구와 가맹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11조
본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을 한 본 의정서의 가맹국에 의한 비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식 승인 또는 비준서를 선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개정을 알려야 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13조 1항, 제15조 2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국가간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 대상으로 본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비준서 기탁 이후 의정서의 비준, 공식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각 당사국 혹은 지역 통합 기구에 있어 의정서는 해당 비준서의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제14조
1. 본 의정서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제15조
1. 어느 당사국이나 본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UN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한 국가간 논의 및 결정을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길 원하는지 공지를 요청하면서 당사국에게 개정안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동의할 경우 사무총장은 UN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 3분의 2 중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수정안은 사무총장이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2. 1호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일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탁된 채택서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 후, 당사국은 채택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승인을 한 국가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제16조
당사국은 UN 사무총장에서 서면 통고를 통해 본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의 공지일의 일년 후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17조
본 의정서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8조
본 의정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존경하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 위임을 받아 아래에 기명한 전권대사의 상기의 입회로 본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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