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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뽀글 활보 상담소] “저 이제 활동보조 못 하는 거예요??”

(활동보조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라나 노들센터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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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한 달 동안 활동보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활동보조는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활동 정지 및 자격 박탈 또한 그 사업기관은 사업지정 박탈을 하겠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3월 초 모든 활동보조 사업기관에 발표한 공문내용입니다. 이에 많은 활동보조인들과 사업기관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공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 다니면서 생계형 용돈 벌이(?)를 하고 있던 야학교사 맹희, 우준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활보를 겸하고 있던 민식, 한솔 등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 이제 활동보조 못 하는 거예요??” “부정수급자라니요!!!???” “3월엔 죽었다 깨어나도 시간이 안나요.”

 

  물론 60시간의 활동보조인 신규 교육은 복지부 지침 상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 이용자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인 신규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보건복지부의 폭탄 발언에 사업기관과 활동보조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노들을 포함한 몇몇 활보 사업기관의 문제제기로 “3월 한 달 동안”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복지부의 폭탄 지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질의 : 박민식 활동보조인 / 응답 : 이라나 노들센터 코디네이터 *

 

1. 일정 시간 이상 활동보조를 해온 경험이 있는 활동보조인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 사업 지침에는 “활동보조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제공 활동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는 매년 20시간의 보수 교육 대상자로 간주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유 경력자는 60시간의 신규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에요. 하지만 이 경계가 무척이나 모호하고, 어디까지를 유 경력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 자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2.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3월 안에 교육을 받기 어렵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갑작스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활동보조 사업기관과 교육기간은 3월 말부터 많은 고민과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한 달 안에 활동보조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4월 초에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까지 교육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2~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노들센터를 비롯한 여러 사업기관들이 활동보조인들의 상황에 맞추어 4월 10일까지 모두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교육기관이 그 수요와 일정을 조절하기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 교육 끝나고 시험도 보나요?

  신규교육 후에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교육(60시간)을 이수한 뒤 1년 넘게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매년 20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개인의 스케줄을 최대한 배려해주는지요?

  교육시간은 현장실습 과정을 포함하여 60시간입니다. 평균 일수로 하면 하루 8~9시간으로 8일 정도입니다. 거의 8일은 활동보조 교육이외의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갑작스런 보건복지부 지침에 교육기관들이 활동보조인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육 태반은 ‘평일 8일 주간반’인 상황입니다. 아직 개인 일정을 절대적으로 배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교육기관에서는 주 8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빠진 과목은 다음 교육 회차에 보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들 코디가 드리는 말 ^^*

  3월부터 급하게 강행된 활동보조 교육에 많이 힘드시고 어쩌면 크게 당황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활동보조를 그만두시기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업 전선에 들어서지 못한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을 무리한 60시간의 교육 일정이 드러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에 앞서 이미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빚어내고 더 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무의미한 교육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현재 교육은 생업을 중단해야 가능한 일정인데다 활동보조인 본인이 교육비 3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저는 아직까지 열악하기만 한 활동보조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강행된 활동보조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고민과 관

심으로 현 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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