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23:42
[기자회견] 교통약자도우미서비스규정 = 장애인 차별규정! 코레일
조회 수 1521 추천 수 0 댓글 0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교통약자도우미서비스 규정 = 장애인 차별규정] 기자회견
- 일시/장소: 12월 28일(금) 오후2시/
서울역 2층 역사내 안내장소 앞
- 주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문화예술판,사단법인 노란들판
코레일에서는 휠체어사용자의 경우, 기차시간 30분전에 도착해야한다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기자회견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