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국문).pdf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영문).pdf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간담회 논의사항 정리자료.pdf
□ 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ㅇ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2008년 4월 시행하는 등 협약의 국내 발효(2009. 1. 10.) 이전부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부는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2011년 6월 유 엔에 제출하였다.
ㅇ 정부가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 법제와 판결 례, 정책․제도 등의 현황과 효과를 협약 각 조항별로 확인하고, 향후 협 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국가보고서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1.2 Observations of Korea’s Initial Report
①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the effectuation of the Anti- 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ti-Discri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April 2008, even before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in Korea (Jan. 10, 2009). Under Article 3 Clause 1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of Korea submitted the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UN Committee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Report”) in June 2011.
②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Report lies in the fact that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port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to check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laws, court ruling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rresponding to respective articles and clauses of the Convention,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to establish and develop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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