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소장(시외버스)입니다.
소 장
원 고 1. 김**
2. 김**
3. 유**
4. 조**
5.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김태형, 박호경, 엄영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120-020)
(전화 : 6200-1819, 팩스 : 6200-0800, e-mail : stlim@jipyong.com)
2.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7-5 카이스시스템빌딩 10층
(전화 : 593-0525, 팩스 : 593-0526)
3. 변호사 김용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센터빌딩 13층 재단법인 동천
(전화 : 3404-7590, 팩스 : 3404-7307)
피 고 1. 국토교통부장관
2. 대한민국(소관 : 국토교통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3. 서울특별시장
4.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5. 경기도지사
6.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문수
7. 금호고속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대표이사 김성산
8. 명성운수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97
대표이사 서창호
차별구제청구 등
청 구 취 지
1. 원고 김**, 김**, 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관하여,
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 등’이라 한다)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라.
2. 원고 김**, 김**, 유**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는 시외버스에,
나. 피고 명성운수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라.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 조**, 조**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장(교통약자_시외이동권)_20140304(최종)_수정.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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