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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합11791     차별구제

                      김정미 4

                      국토교통부장관 7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들의 답변

 

          피고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있습니다.

 

  •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차별이거나 이동권 침해는 아니다.

  • 시외 및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 과도한 재정적 부담도 문제다.  

  • 대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충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

  • 기차, 지하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피고들은 저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지만, 답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시외 광역버스를 교통약자가 이용할 있도록 하는 어떠한 계획도 의지도 찾아볼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성 등의 문제로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저상버스가 어렵다면, 달리 시외 광역버스를 이용할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약자들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전혀 이용할 없고, 대신 지하철이나 기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시외 광역버스에 장애인 교통약자를 완전히 배제하면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면에서는 시외 광역버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완전히 배제하여도 좋은지, 나아가 시외버스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지, 해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에 대한 여러 의문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저상버스 이외에 리프트를 통한 해결방법도 살펴봅니다.


준비서면(시외이동권)_140605_최종.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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