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들판에서 알립니다.
2014.07.19 11:11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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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신청서 제출처 :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심의내용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1~4등급으로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정통지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 이용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바우처 카드 발급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욕구 파악등을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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