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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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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2013년 말)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전체 노동자 수는 1만 2823명으로 의무 고용해야 할 장애인 노동자 수는 총 368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434명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은 4.11%(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지만, 이는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의무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 1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109명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11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준정부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57%를 기록해,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0%를 지키지 못했다.

 

5개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2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노사발전재단이 1.63%로 기타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5%에 미치지 못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13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상시

노동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노동자수*

장애인

고용률(%)

의무

고용률

12,823

368

434 (527)

4.1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49

19

109 (154)

23.73

준정부

기관

 

3.0%

한국고용정보원

269

8

8 (10)

3.72

근로복지공단

6,303

189

171 (198)

3.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94

44

47 (55)

3.68

한국산업인력공단

1,100

33

31 (34)

3.09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0

10

8 (9)

2.5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801

45

45 (50)

2.78

기타

공공

기관

 

2.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62

11

10 (12)

2.60

()노사발전재단

245

6

4 (4)

1.6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5

1

1 (1)

1.54

건설근로자공제회

85

2

0 (0)

0.00

                                                                                                                    출처 : 고용노동부

* 괄호는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시 장애인 노동자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고용의무 인원을 산출할 때 소수점 아래는 버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의무고용률 2.5%를 지키려면 1.625명을 고용해야 하나, 소수점 아래를 버린 1명만 고용하면 의무고용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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