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주관 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은 외면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2013년 말)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전체 노동자 수는 1만 2823명으로 의무 고용해야 할 장애인 노동자 수는 총 368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434명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은 4.11%(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지만, 이는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의무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 1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109명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11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준정부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57%를 기록해,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0%를 지키지 못했다.
5개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2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노사발전재단이 1.63%로 기타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5%에 미치지 못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구 분 | 상시 노동자 | 고용 의무인원 | 장애인 노동자수* | 장애인 고용률(%) | 의무 고용률 |
계 | 12,823 | 368 | 434 (527) | 4.11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649 | 19 | 109 (154) | 23.73 | 준정부 기관 3.0% |
한국고용정보원 | 269 | 8 | 8 (10) | 3.72 | |
근로복지공단 | 6,303 | 189 | 171 (198) | 3.14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494 | 44 | 47 (55) | 3.68 | |
한국산업인력공단 | 1,100 | 33 | 31 (34) | 3.09 | |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350 | 10 | 8 (9) | 2.57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1,801 | 45 | 45 (50) | 2.78 | 기타 공공 기관 2.5%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462 | 11 | 10 (12) | 2.60 | |
(재)노사발전재단 | 245 | 6 | 4 (4) | 1.63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65 | 1 | 1 (1) | 1.54 | |
건설근로자공제회 | 85 | 2 | 0 (0) | 0.00 |
* 괄호는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시 장애인 노동자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고용의무 인원을 산출할 때 소수점 아래는 버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의무고용률 2.5%를 지키려면 1.625명을 고용해야 하나, 소수점 아래를 버린 1명만 고용하면 의무고용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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