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1 03:32
'장애 수험생에게 편의 제공',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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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에서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14명은 대학에서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장애학생이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특수교육법 31조(편의제공 등)에 ‘대학의 장은 대학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것’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학 재학 장애학생뿐 아니라 입학전형을 치르는 장애학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윤관석 위원은 “현행법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물적, 인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면접,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장애수험생들은 장애 유형별로 대학 입시전형에 응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수험편의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대학의 적극적인 편의수단 제공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더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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