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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실


장애인관람석이 있는 영화관의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고, 전체 좌석 수 대비 비율 또한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 활동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영관 반복민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19개 극장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비율은 평균 42%에 그쳤다.

 

또한, 조사 대상 119개 극장의 상영관 좌석 수 대비 장애인관람석 비율은 평균 0.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된 상영관 50개 중 40개(80%) 상영관에서 장애인 관람석이 맨 앞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플렉스 상영관별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 비율을 비교해 보면, CGV가 평균 67.6%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시네마는 평균 29.4%(CGV와 같은 수치의 표본 조사)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였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영화관 내에서 장애인도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2항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람석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관람석이 없거나 있어도 대부분 맨 앞줄로 관람객이 기피하는 위치”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비장애인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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