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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열린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모습



방송법상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153개 사업자 중 58개사(37.9%)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 중 1개 유형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의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결과를 7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방송의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평가다.

 

평가 결과를 보면, 2013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62.1%)이며, 1개 유형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다.

 

방송사별로는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지역지상파(46개사)는 KBS 18개 지역국은 100% 달성했으나 지역 MBC 2개사 및 지역 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총 75개사 중 36개사만이 목표를 달성해 달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총 21개사 중 10개사만이 달성했다.

 

201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10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위원장 주정민)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평가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방법은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해인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의무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20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방송 의무화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50개사) 2012년 7월부터, 유료방송사(매년 방통위 지정 및 공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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