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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민간 Korea Disability Fourm 보고서(영문 번역본 포함) 


2014년 9월에 UN에서 장애인위원회에서 심의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응한는 민간(KDF) 보고서입니다.


- 민간보고서_국문_초안.hwp

- Parallel Report of Korean Disability Forum.docx Parallel Report of Korean Disability Forum.docx




 

Parallel Report under the UN-CRPD


for Republic of Korea


 


August 2014

 


Submitted by Korean Disability Forum


 

Korean Disability Forum (KDF) is an association of Korean disability organizations, consisted of twenty two members. KDF was formed in 2012, as an outcome of cooperation on preparation of the Asia-Pacific Decad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3-2022) and on drafting work of the Incheon Strategy, which was adopted by the 69th General Assembly of the UN ESCAP in 2013. KDF was established with a view to bring about real changes into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both national, the Asia and Pacif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embers of KDF

Arts P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ulture Spa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nd Rights, Foot in Acti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Empathy, Women with Disability, Institute of the Disabled for Independent Living, Korea Disabilities Art Association, Korean Alliance on Mental Illness, Korean Blind Women United, Korean Council 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Korean Culture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orean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Korean Kidney Patients Association, Korean Mission Associ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Parents Association,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Society of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 with Brain Lesion, Nod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Motion & Sound for All,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KDF 민간보고서 초안

 

SUMMARY

이 민간보고서는 한국장애포럼(Korea Disability Forum: KDF; 이하 KDF라 한다)가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이다.
KDF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66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중 장애인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7건의 쟁점 사항을 선정하였다.
KDF는 17건의 쟁점 사항을 조항별로 재구성하였고, 각 조항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가보고서의 주요 문제점, 실제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 및 KDF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 또는 권고하는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조항별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의 경우, 장애등급제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한적 인식 수준을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제도 폐지를 제안하였다.

 
제3조 일반원칙의 경우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고, 성년후견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제4조 일반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고, 기존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제6조 장애여성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환경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 등이 미비되어 있다고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7조 장애아동의 경우,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장애아동보호시설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8조 인식제고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9조 접근성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겉보기에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문제, 건물주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입원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국정 등록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장애인이 국내의 등록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제한적인 활동지원제도 및 소극적인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촉진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시설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0조 이동권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저상버스의 도입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1조 의사소통의 경우 수화를 언어로서 인정하지 않고 수화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고, 수화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4조 교육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실태 및 지원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고, 장애인 교원 확보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되었던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장애인의 고용 차별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음을 비판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의 경우, 현재의 장애인연금제도 및 국민기초생활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제도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INTRODUCTION

KDF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국내 장애인 단체들의 우애를 증진하고 복리를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KDF는 UN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UNCRPD라 한다)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보고서에 대항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KDF 산하에 UNCRPD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다.
KDF의 UNCRPD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UNCRPD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해 왔다.
이 위원회는 KDF 산하 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3년 7월에 UNCRPD 해설서를 제작하였고, 지난 2014년 5월에는 UNCRPD의 국내적 이행 상황 및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총 66건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제한적 이행)협약에 제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이행한 결과만을 보고한 경우: 26건
둘째, (내용 오류)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잘못된 내용을 보고한 경우: 7건
셋째, (보고 누락)협약에는 명시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8건
넷째, (불충분한 보고)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 보장 실태를 충분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25건

 

국가보고서에서 발견된 66건의 문제점에 대해 총 116건의 제안 권고 사항을 마련하였다.
제안 권고 사항은 관련 법령 제•개정, 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 대책 수립 등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 민간보고서에서는 총 66건의 문제점 중 잘못된 보고, 불충분한 보고 또는 누락 보고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 17건에 대한 KDF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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