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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 활동지원의 의미

중증장애인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자원봉사처럼 개인적인 인적 자원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활동지원급여이다. 활동지원급여의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을 증진’하는 것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활동지원급여의 주된 부분인 활동보조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력입니다.

 

3. 활동지원사의 역할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이용자)와 소통하여 현재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뜻에 따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활동지원사 업무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목욕하기, 옷 입기, 잠자리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의 신체수발 지원이 있고, 요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지원, 외출지원, 업무대행 등의 활동지원, 말벗, 상담 등의 정서 지원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 등이 있습니다.

 

5. 활동지원사 교육안내

1) 교육대상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

2) 교육과정 :

과 정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시간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교육대상 신규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현장실습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10시간 10시간


활동지원사 교육 지침 변경 사항 (2017년 4월부터 적용)
기 존 변 경
교육시간 신규 총 40시간(5일)
유사 총 20시간(2.5일) 총 32시간(4일)
교육비 신규 10만원 15만원
유사 5만원 12만원
이수증 발급 기준 교육 수료 당일 이수증 발급 ⑴ 교육기관교육수료(교육확인증발급)
⑵ 현장 실습 10시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⑶ 노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수증 발급


3) 교육비

  - 신규(기본)교육:본인부담금 150,000원
  - 유사경력자 교육:본인부담금 120,000원
4) 교육문의 : 02-766-9120

5) 교육장소 약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동숭동 1-140 마로니에유리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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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에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학 방향)하면 왼쪽 방면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송통신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오시면 '알과 핵'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의 5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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