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기자회견.
아래에 나와 있는 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 등급에 따른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일 기준 보통 4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1등급 27일, 2등급 24일, 3등급 22일 등으로 방문일수가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지원제도로 월 최대 700시간 이상을 사용하다가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하루 4시간 정도만 이용해야 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활동지원제도 지침에 나와 있는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살펴볼까요? 이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활동보조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인정조사표를 통해 현재의 상태 및 정도를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등급을 매기는군요. ;;) 등급 외 판정을 받으려면 인정조사표에 나와 있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중증장애인이 등급 외 판정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단순한 이해조차 없는 제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 64에서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령의 제한으로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 웰컴투시설,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란 얘기밖에 안 된다.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모습.
보건복지부는 처음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다가 지원범위가 넓고 기존과 같이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수요가 집중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꾼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농성을 한 지 1000일이 되어가는 현재... 우리가 외쳐야 하는 구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생기지는 않을지,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아, 65세 그 강도 넘어봅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