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봄여름 104호 -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님아, 65세 그 강도 넘어봅시다!!!

by 노들 posted May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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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뽀글 활보상담소]

님아, 65세 그 강도 넘어봅시다!!!
by 노들센터 아 라



이번 뽀글뽀글 활보상담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VS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지난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의 슬로건입니다.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일까요?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만 6세 ~ 만 65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면서도 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활동보조 코디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_MG_9192.JPG

사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 제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 65세가 되면,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부터 돌연,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전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로는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장애등급은 단순히 외부 신체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데 비해 장기요양 등급은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불편한 노인을 의학적인 기준으로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목적부터 다르고 애초에 장애인을 대상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시킨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게 되면, 기존의 활동보조제도로 받는 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활보상담소_서비스별 내용.jpg


아래에 나와 있는 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 등급에 따른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일 기준 보통 4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1등급 27일, 2등급 24일, 3등급 22일 등으로 방문일수가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지원제도로 월 최대 700시간 이상을 사용하다가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하루 4시간 정도만 이용해야 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활보상담소_인정조사표.jpg


자, 그럼 활동지원제도 지침에 나와 있는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문구를 살펴볼까요? 이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활동보조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인정조사표를 통해 현재의 상태 및 정도를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등급을 매기는군요. ;;) 등급 외 판정을 받으려면 인정조사표에 나와 있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중증장애인이 등급 외 판정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단순한 이해조차 없는 제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 64에서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령의 제한으로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MG_9224.JPG

사진 : 웰컴투시설,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란 얘기밖에 안 된다.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모습.



보건복지부는 처음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다가 지원범위가 넓고 기존과 같이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수요가 집중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꾼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농성을 한 지 1000일이 되어가는 현재... 우리가 외쳐야 하는 구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생기지는 않을지,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아, 65세 그 강도 넘어봅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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