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글뽀글 활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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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점검이
계속된다
노들센터 활보팀
요즘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바쁘다. 연금공단이니 구청이니, 각 관청에서 계속해서 이런 저런 조사와 점검을 나오기 때문인데, 이럴 때 지원기관들은 잘못된 게 있든 없든 일단 긴장을 하게 되고,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노들센터에서도 여름부터 바로 어제까지 몇 번의 점검이 진행되었다.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점검 이외에도, 소급결제 건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이용자의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이어진 때의 활동보조(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활동지원제도에는 이용자가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활동지원이 중단되게 되어있습니다) 여부, 활동보조인이 해외로 출입국한 기간의 활동보조 진행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공단에서 이용자의 입퇴원 날짜와 활동보조인의 입출국 기록을 조사하여 활동보조가 중단되었어야 한다고 추정되는 기간의 결제를 쭈욱 뽑아서 활동지원기관에 보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식이다. 이게 웃기는 게 입퇴원 후 한 달 이상 지나서 또 입원한 경우인데도 최초 입원한 날과 마지막 퇴원한 날짜만 조사하여, 중간에 퇴원해 지내며 활동보조를 쓴 경우에 중간의 퇴원과 입원을 증명하게 한다던가, 활동보조인의 출입국만 조사하여 이용자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활동보조를 한 결제를 조사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이다.
아 스뚜뤠~스
성질은 나지만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테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사생활이며 개인정보인 입퇴원 기록이나 입출국 기록을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조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소명 책임을 이용자나 활동보조인에게 지우는지. 병원에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는 입퇴원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수고와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아니 애초에 30일 이상 입원한다고 활동지원을 중단하는 자체가 정당한지 등등 떠오르는 의문과 짜증은 끝이 없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부정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해가며 활동지원제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와 점검에서 그 누구도, 현재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용자나 활동보조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활동지원기관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너무나 필요하지만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 소급결제가 왜 이리 많은지, 싸인을 빼먹은 제공기록지는 없는지, 행정서류에 꼬투리 잡을 것은 없는지에만 관심을 쏟는 조사와 점검은 정부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8월 사회서비스제도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그 처벌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인데, 그 안에는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제한하고,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부정수급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최대 3년이나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턱 내놓을 수가 있나. 장애인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온 문제점과 대안에는 ‘신중한 검토’만을 답변으로 내놓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어찌 이리 신중하지 못한가.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관련 법률과 제도 역시 처벌과 통제에만 중점을 두는 ‘관리’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