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핫이슈]
23인의 삭발투쟁 전사들이 외친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서울, 인천, 강원, 전북, 대구 등 전국에서 모인 23명의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삭발투쟁을 진행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지원 △국가·지자체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장애인 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자는 당연한 법안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것은 우선 국회와 정치의 무책임 때문이다. 지난 21년 4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 중요하다는 일들에 하염없이 미뤄졌다. 결국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지난 12월 10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법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반대논리다.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키는 분리교육을 조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은 이미 비장애인 평생교육과 분리되어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관 등)에 소속된 장애인학습자 수는 전체의 9%에 불과하다. 즉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91%의 장애인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 소속되어 있다.
24년 기준, 전체 15,053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1,761개로 전체의 78%다.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211개로 전체의 14.7%에 불과하다. 전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중 노유자 시설로 등록한 곳은 단 1개소이며, 시·군·구 평생학습관 115개소 중 노유자시설 등록 수는 14개소로 12%에 불과하다.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기관들이 아닌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성인 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안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2.3%로 매우 부족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장애인운동의 성과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 투쟁을 통해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첫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것과, 지역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도입과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투쟁까지.
23명의 활동가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4월 내 제정을 외치며 머리를 밀었지만, 법안의 제정은 또다시 나중으로 미뤄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는 또다시 멈췄다. 익숙한 시간들이지만 투쟁의 시간들도 모두 배움의 시간들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까지 23개의 삭발함은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 있을 것이다. 모든 대선후보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약속하라!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