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사업주는 해고 전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 치 임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며,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요청은 회사에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거부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자신이 받을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해고 통보 문자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