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여야합의 중단을 요구한다!

by (사)노들 posted Nov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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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여야합의 중단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의 기초법개정안은 빈곤정책파괴법이다, 여야합의 중단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없다, 국민기만 중단하라

 

 

 

현재 국회는 2013년 5월 발의된 새누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합의하에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세모녀 방지법’ 이라고 부르지만 세모녀에게 이 법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해당 법안이 기초생활보장법 해체안, 빈곤정책 포기법이라는 것을 밝히며 여야합의 중단을 요구한다.

 

새누리당 기초법 개정안은 빈곤정책파괴법이다

 

정부가 말하는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와 개별급여 시행을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다. 그러나 법안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개별급여 시행안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보장수준을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인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개별급여 시행을 핑계로 일어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보건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중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으로,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로 주무부처를 달리하게 된다. 현재 최저생계비로 단일화되어 있는 빈곤정책의 기준은 각 부처의 예산과 장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해진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복지였던 것인가?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단 12만 명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통합전산망 운영, 관리강화 등을 통해 지금까지 축소시킨 기초생활수급자 26만명(2007년 157만명→2014년 131만명)에도 한참 미달하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117만명 중 단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는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시행가능하다.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시행하면 될 뿐이지만 정부는 이를 핑계로 정부의 기초법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제 이씨 할머니, 송파 세모녀, 동대문 채씨 할아버지... 이들의 죽음을 잊지 말라

 

2012년 7월, 거제시청 앞에서 이씨 할머니가 사위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며 자살했다. 지난 2월 송파 세모녀는 가난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동대문 채씨 할아버지는 집이 퇴거당하는 위기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시신을 수습할 이들에게 국밥값 1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빈곤층의 연이은 죽음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희망도 잃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은 필요 없다.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제대로 된’ 기초법 개정논의를 위해 여야합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0일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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