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들판에도 성평등 내규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란들판 성평등위원회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차별은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 전문 중에서-
노들 단위의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들 단위만의 성평등 내규와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평등 내규 준비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노란들판 성평등 내규가 지난 2월 총회 이후 시행되었고, 성평등위원회와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성평등 내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하려고 하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한 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란들판 성평등 내규 전문입니다.
노란들판 성평등 내규
(제정: 2023년 2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학궁리소, 다큐인, 사단법인노란들판, 사회적기업노란들판, 사회적기업들다방,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구성원의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성평등”이라 함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노란들판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권리, 기회, 혜택에 있어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 “성폭력”이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2차 피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의 신원 노출, 사건과 관련 없는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나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④ “성별 등”은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⑤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성별 등과 관련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 분리, 불리하게 권리를 대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⑥ “피해자”는 성평등 및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⑦ “가해자”는 조사 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인적 적용은 제1조에서 규정한 조직의 활동가, 학생, 교사, 이용자, 회원, 소속 노동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자원활동가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피해자 여부 또한 구분하지 않는다.
② 사건 발생의 공간적 범위는 조직 내·외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③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노란들판 성평등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노란들판의 각 단위별로 1인 이상의 책임자를 선임한다. 단, 운영위원은 제외한다. 위원장은 위원 내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역할)
노란들판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노란들판 단위의 성평등 및 성폭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② 성평등 및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③ 성폭력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④ 기타 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노들 전 구성원들에게 각 단위 위원을 알 수 있게 한다.
⑥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접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접수 및 사건처리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제6조(권한)
노란들판 성평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구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해당 위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소집: 성평등위원회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제안한다. 위원회 구성의 최종 승인은 노란들판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③ 위원자격: 노들단위에서의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역할)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등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③ 가해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노란들판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④ 사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평등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위원의 교체 및 해임)
① 피해자 보호 소홀, 2차피해 발생, 비밀누설 등 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성평등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원을 교체 및 해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교체와 해임에 대한 건의는 피해자, 대책위원, 조력자 등이 할 수 있다.
제4장 성폭력사건처리
제 11조(신고)
① 피해당사자 및 그 사람의 대리인, 목격자 등이 피해사실을 성평등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즉시 해결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 성폭력 사건 신고는 성평등위원회 이메일 혹은 각 단위 성평등위원회 담당자에게 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체 및 정신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휴가, 상담지원 등)
제13조(피해자의 권리)
① 사건 접수부터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의 이익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사건 공개 여부는 피해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전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
④ 피해자는 대책위원회 활동의 중지, 대책위원의 교체를 성평등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피해자는 조사기간 동안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해당 기관 출입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피해자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해결절차 개시 즉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신고접수 후 4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노란들판 운영위원회 및 성평등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2주 연장할 수 있다.
③ 가해자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④ 사건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원하는 경우 대책위원회에 조력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해자와 소통하여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노들 단위가 규정한 양식의 사과문을 작성하고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그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가해자는 대책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을 책임감있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수용하지 않을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가해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건종결)
① 피해자와 대책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치유 등을 위한 인권적인 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사건종결을 발표하며 노란들판 단위 및 개인에게 권고사항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는 사건종결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성폭력사건 대응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자료를 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성평등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복귀 이후 2차피해 여부, 권고 사항 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⑤ 성평등위원회는 사건 접수 및 조사과정의 모든 자료를 관리하며 비밀보장 책임을 진다.
제5장 공동체 의무
제17조(운영위원회의 책임)
노란들판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① 노란들판 운영위원회는 노란들판 성평등위원회와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징계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18조(단체의 의무)
노란들판의 모든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성평등을 이룩하고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성교육 및 반성폭력에 필요한 교육에 단체와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19조(개인의 의무)
노란들판의 전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②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④ 개인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폭로하거나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다.
⑤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20조(예방 및 교육)
노란들판의 모든 단위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함께 한다.
① 일상적으로 성평등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한다.
③ 반성폭력 및 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3년 2월 25일 총회 인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평등위원회 내규” 4차 개정본(2019년 2월 21일)
*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위원회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5차 개정본(2018년 2월 25일)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 성평등 내규에 대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회원은 아래의 각 단위 성평등위원들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박임당(노들장애인야학)
· 이승준(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이희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꼬비(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남궁우연(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미영(사단법인 노란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