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경쟁중심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과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특수교육법 개정을 목표로 양대법안 투쟁을 하는 이유
조희은
3월부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의 시작을 알리듯, 지난 4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장애인 교육권,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평생교육법까지 특히 법제정 투쟁 과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오히려 장애/비장애 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했지만 겉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인권법이 그렇듯, 장애인 권리를 보장한 여러 법들 또한 장애인 차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보장되지 못했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인종차별철폐, 여성차별철폐, 고문방지, 아동권리, 장애인권리 등을 명시한 UN의 여러 권리협약들 또한 그렇다. 장애인평생교육법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의무화가 논의되는 동안, 헌법에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되어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동안, 장애인 인구 절반은 여전히 중학교 졸업 이하에 머무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 적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들어야 할까? 지금의 평생교육법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의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작년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역 물품조차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야학들이 있었고, 야학들은 야학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투쟁을 해야 했다.
대학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한국 경쟁교육의 산실이 되어, 장애인을 배제해왔다. 국립교육대학교에서 중증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한 것이 불과 2017년의 일이다. 이것이 한 대학과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 전문성을 보강하고, 대학과 국가의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유이다.
차별 없이 이동하고, 배우고, 노동하고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비장애인중심사회에 균열을 내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법을 제정하는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말한다.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휠체어 접근성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법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발의는 평생교육법이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이는 국가와 평생교육계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사실 아직도 ‘교육’은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에게 차별과 배제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법이 제정된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 투쟁은 능력주의, 경쟁중심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차별 없이 이동하고, 배우고, 노동하고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비장애인중심사회에 균열을 내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