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글뽀글 활보상담소
활동지원서비스 중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 두 번째 이야기
허신행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 근로지원사업을 담당하며 활동지원사양성교육에서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직업윤리”를 강의합니다.
지난호 상담소 코너에서는 토론 형식으로 교통비, 시설 이용료, 교육비, 차량 유류대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의 기간에 따라서, 반복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금 다른 시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활동지원사가 일부라도 부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력관계 하에서의 협의는 무의미하다.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장은 얼핏 공정해보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양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에 비해 힘이 약합니다. 이용인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지원사가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웬만하면 활동지원사가 일부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출장비가 본인 부담인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이동에 노동자가 자비를 써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회사원도 출장을 나갈 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받습니다. 이동지원이 우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한 활동지원사는 이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활동지원사 자차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은 더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유류비를 이용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전적으로 활동지원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중 일부는 자신의 차량 이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차마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외부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은 이용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비용이고 여기에 대한 부담은 이용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3. 여행, 여가생활 등의 효용은 이용인이 가져간다
영화관람, 여행 등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용인입니다. 여행의 즐거움, 영화 감상의 감동은 이용인에게 귀속됩니다. 활동지원사가 가고싶어 가는 여행이 아니고, 보고 싶어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화·용역·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 중 활동지원사에게 해당하는 부분도 활동지원사가 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활동지원사도 여행이나 영화감상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에 불과합니다. 하와이로 출장을 갔다고 해봅시다. 남들이 못가는 하와이에서 조금이라도 즐겼으니 출장비는 본인이 자부담 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장애인 이용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현재는 그렇다’입니다. 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지하철 등 무료가 아닌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인에 대한 지원은 활동지원사의 급여 하락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을 노동자 당사자에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용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두 배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활동지원지원사를 고용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출장비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항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추가부담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