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봄 122호 -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우리는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 이형숙

by superv posted May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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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우리는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형숙 | 노들 하면 권익옹호!

매일 하는 일 없이 바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맛이니

1365일 점거 준비완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긴다고요??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65세가 되면 노인이 되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라는데 장애인은 활동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당자자의 욕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은 65세가 되면 알아서 살다가 죽든지, 다시 시설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겐 생존을 위한 권리이자,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필수적 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은 서울시청에서 삭발 및 단식투쟁도 하고, 한강대교를 하루 종일 기어서 투쟁도 했다. 장애인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활동지원제도로 장애인은 "집에만 있거나 시설에 갇혀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65세 연령제한이 생겨서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100세 시대라는 21세기에 나이가 65세가 되면 사회활동은 그만두고 조용히 집에서 살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다.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 65세 연령제한은 마치 과거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던 고려장과도 똑같다.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5세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 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며 장애등급제도를 개편한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정하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2019년과 2020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하였고, 시정결정 촉구를 위해서 투쟁을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질의에, 답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그때에는 장애인 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게 되어서....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은 꼴랑 5억원의 연구용역 예산만 책정되었을 뿐, 법률 개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딱 예산의 논리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쥐어 잡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사례도 접수 받고(http://bit.ly/39VIC7Z), 서명도 받고 (https://campaigns.kr/campaigns/208)있다. 모두가 동참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202021대 총선이 있는 해에 우리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상의 투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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