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1)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이소영***1)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 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한 지배적 재현 을 구성하으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가 본고에서 제기하는 고유한 연구질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시설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이 문제시 되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의 초점이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데 한 의문에서 출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