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 121호 -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다녀와서 / 서기현

by superv posted Jan 2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다녀와서

 

 

 

 

서기현 | 7년동안 집안에서 거지꼴로 살다 IMF때 반강제 자립(자립생활 아님 ).

IT업계의 비장애인들 틈바구니에서 개고생하다 장판에 들어와 굴러먹은 지 15여년.

현재 어느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으로 놀고 먹으며.. 오로지 주둥아리 하나로 버티는 중.

 

 

 

 

1011, 한자협(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김태훈 동지가 나에게 부탁한 토론회의 패널로 참여해달라는 것을 지키러 서울 프레스센터로 갔다. 김태훈 동지는 원래 한자협 활동보조위원회의 위원장인 임형찬 사무국장이 참여해야 했으나 일정이 되지 않아 내가 대신 가야한다고 했다. 아니 내가 왜 ..

 

 

처음에는 그렇게 투덜거렸으나 토론회의 주제를 보고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당일날 토론회에 가는 동안 살짝 후회도 됐다. 다른 일도 바쁜데.

 

 

하여튼 토론회장에 도착을 겨우 했고 아는 얼굴을 찾으려고 둘러보았으나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당황하며 김태훈 동지에게 연락을 했다. 조금 후에 문자가 왔다.

 

 

,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잘 부탁해~.”

 

 

이 무슨 일인가 싶었다. 본인이 같이 오자고 해놓고 본인이 못 오는 상황은 무엇인가.

 

 

그런 투덜거림을 속으로 삼키며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다가다 만났던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다. 하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토론회 담당자인 듯한 실무자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다.

 

 

나는 약간 늦어서 이미 토론회는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님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 제외 업종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활동지원사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 단가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여성이면서 고령인 노동자만 활동지원사로 참여를 한다.’ 였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복지지출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특화 지원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가산수당 및 차등수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

 

 

보기좋은 발표 자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발표를 잘 하시는 것 같았다.

 

 

1부가 끝나고 2부의 시작은 내 차례였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발표를 하려니 식은땀도 났고 두 팔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호흡을 하고 내 생각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 강제 부여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많은 활동지원사가 여러 기관을 통해 나누어서 노동을 하고 있고 월 174시간이라는 제한을 비웃듯이 어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활동지원사는 의도하든 않든간에 긴 노동시간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이용자는 충분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

 

 

활동지원사의 노동자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활동지원사만 해서 원하는 급여를 얻을 수 있도록 급여의 양을 현실적으로 늘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OECD 국가 평균 4분의 1 수준의 복지 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4배 더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다. 그 예산 안에서는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여러가지 제도와 활동지원사 급여 현실화를 이루고도 남는다.’

 

 

결국 예산을 늘리라고 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생각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순서가 끝나고 다른 분들도 각자의 토론을 하였고 그 내용에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올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또다시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승원 사무관의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와 노동정책의 개선과정에서 여러 주체의 의견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을 각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면 잘 논의해 보겠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이어갔다.

 

 

역시나 질의응답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어느 여성 장애인의 육아권에 대한 하소연부터 제공기관 담당자의 푸념, 어느 센터 활동가의 날카로운 질문 등등이 이어졌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였다.

 

 

내가 인상깊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24시간 지원을 왜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24시간을 국가에서 받건 지자체에서 받건 무슨 상관일까요?’라고 되물을 때 참 답답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한 마디 했다.

 

 

그럼 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받으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해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도 없는 겁니까?’ 라고.

 

 

실제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제서야 그 담당자는 ,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정말 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맞나?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역시 투쟁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투쟁!!!


Article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