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2014년9월19일부터 단시간 일하는 알바도 연장근로수당 받음.

by (사)노들 posted Sep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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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19일부터는 단시간 일하는 알바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알바 K씨는 한 식당에서 시급 6천원을 받기로 하고 3시간의 ‘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창 손님이 많은 시간에만 알바를 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3시간을 훌쩍 넘겨 퇴근하는 일이 종종 생겼다.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면 설거지가 가득히 쌓여 3시간 안에 도저히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퇴근 후 곧바로 학교수업을 들으러 가야 했으나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다. 사장님은 3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까지 쳐서 시급을 주시긴 했지만, 약속된 3시간을 넘겼을 때 추가 수당 같은 건 없었다. A씨는 일을 더하는 것은 자기시간을 양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장님에게 추가수당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사장님은 법에 그런게 있냐며 거절했다. 약속된 시간을 넘겨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는 9월19일부터 3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시간을 일했다면 3시간은 6천 원씩 받고, 연장 근로한 2시간에 대해선 9천원(6천원의 1.5배)씩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장님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장님은 알바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또한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곳에서만 적용된다. 여전히 5인 미만과 5인 이상인 곳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알바현장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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