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용)발급 사전안내

by (사)노들 posted Dec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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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용)발급 사전안내

2017년 한 해 동안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신 노들 회원님, 후원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제출을 통해 발급합니다.

2018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기부금 내역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그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단법인 노들 사무국(02-6925-7103, 민아영)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노들후원금은 2017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지로를 이용한 경우 결제일과입금일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결제하셨더라도 2017년도 기부금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지로로 납부할 경우 통장으로 2018년 1월 3일 입금되며, 해당 후원금은 2018년 기부금으로 합산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는 *사단법인 노들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극단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현수막공장 노란들판이 속한 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40)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노들의 후원인이 받으시는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단체명은 ‘사단법인 노들’입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2017.01.20 수정.

ㄱ. 개인 : 근로자 연봉의 30%까지 기부금인정

(1) 2천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2) 2천만원 초과 : 기부금액의 30% 세액공재

ㄴ. 법인 : 기준소득액 X 10% 손비산정 인정

*후원인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본인이 직접 후원을 신청한 경우나 지로 후원인인 경우,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CMS 후원과 달리 자동이체나 지로후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기본정보 (주민번호, 수령주소, 연락처) 등이 취합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안내 국세청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소, 연락처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이메일과 전화로 개인정보 수정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nodeuldp@gmail.com - 전화 : 사단법인 노들(02-6925-7103 민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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