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4가합11791 차별구제
원 고 김정미 외 4명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외 7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피고들의 답변
피고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차별이거나 이동권 침해는 아니다.
시외 및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 과도한 재정적 부담도 문제다.
대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충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
기차, 지하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피고들은 저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지만, 답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시외 및 광역버스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계획도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성 등의 문제로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합니다. 저상버스가 어렵다면, 달리 시외 및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약자들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고, 대신 지하철이나 기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시외 및 광역버스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완전히 배제하면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면에서는 시외 및 광역버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완전히 배제하여도 좋은지, 나아가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지, 해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에 대한 여러 의문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저상버스 이외에 리프트를 통한 해결방법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