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노들의 정관 ‘제27조 4항’ 과 공익법인(기부금단체)의 의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노들에 정성을 보내주신 후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노들 드림
*국세청 홈페이지 - 공익법인공시 - 법정,지정 기부금단체 공개 : 2016.03.21. 게시
[첨부] 2015년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보고(사단법인 노들).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