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제1차 심의에 대한 후속조치 촉구 기자회견

by (사)노들 posted Oct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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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일 배포용입니다.>

<자료 문의>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제협력국장 010-2354-1976

UN CRPD 제1차 심의에 대한 후속조치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한국장애포럼(KDF)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김미희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김재연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오병윤 국회의원, 이상규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정진후 국회의원 (가나다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 200812월 비준, 20091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여 현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협약 제35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이행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20116월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14917일과 18,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930일 채택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다.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KDF)은 산하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년 여 간 협약의 국내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해왔으며, 한국의 제1차 심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 인권 옹호 활동가 12명을 중심으로 민간보고서 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분야별 모니터링을 실시, 지난 5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전무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KDF 민간보고서를 완성,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본 민간보고서는 현재 국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큰 제약을 두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인복지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 등 17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요청했으며 대부분의 요청이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반영되었다.

 

본 기자회견은 위원회의 최종견해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약 자체가 국회 인준을 받은 이후 비준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임을 상기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이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제협력국장

◦경과보고 및 취지 : 박경석 KDF 상임대표

 요구안낭독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지발언: 정진후 정의당 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장하나 의원 

성명서 발표 : 안중원 KDF 공동대표

 

[요구안]

 

요구안

 

첫째,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라.

 

둘째, 정부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공개 발표하라.

 

셋째,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2015~ 2019)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정부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종견해 문서를 검토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라.

 

다섯째,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여섯째,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장애인 및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라.

 


[보도자료]기자회견_유엔_장애인권리협약_권고사항_이행_촉구.hwp

CRPD 최종 견해 번역본(국문)_인권위.pdf


KakaoTalk_20141024_1028088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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