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회 공고]
정관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합니다.
ㅁ 일시 : 2014년10월16일(목), 오후7시
ㅁ 장소 : 노들센터(동숭동 6층)
1. 사단법인 노들 대표자 및 정관 변경의 건
2. 노들단위 활동가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방향 논의의 건
정관
제23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전자문서등 포함)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